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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급여 신청자격 바우처 지급일 사용처 조회

인포블리츠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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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지급일

2025 교육급여 신청자격 바우처 지급일 사용처 조회
2025 교육급여 신청자격 바우처 지급일 사용처 조회

교육급여 신청자격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입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51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305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연간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자격 요약: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3인 가구 월 소득 약 251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약 305만 원 이하
    • 2025년 지원 금액: 초등 487,000원, 중등 679,000원, 고등 768,000원 (연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확정 이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로 이용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이용권 신청이 완료된 후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의 경우, 3월 집중신청 기간 이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중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3월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 지급일 관련 주요 사항:
    • 신청 및 심사 후 수급자 확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 별도 신청 필요
    • 4월부터 순차적 지급 예상 (2025년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3월 내 신청 권장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요 사용처는 학용품 구입, 교과서 및 참고서 구매, 학교 급식비, 교복 구입, 방과후 학교 활동비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학비도 지원됩니다. 2023년부터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어,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 관련 지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사용처:
    • 학용품 구입
    • 교과서 및 참고서 구매
    • 학교 급식비
    • 교복 구입
    • 방과후 학교 활동비
    • 고교 학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 대상)
    •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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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의 집중신청 기간은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신청자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확정되며,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요약:
    • 집중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
    • 연중 신청 가능하나 3월 신청 권장
    • 기존 수급자는 재신청 불필요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이용권 별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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