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안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오는 19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대상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이 가구들은 근로소득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41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가구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상반기 신청 대상 가구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단독가구: 전체 신청 가구의 66%인 92만 2천 가구가 해당됩니다. 단독가구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1%인 43만 9천 가구가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인 4만 4천 가구가 해당됩니다. 두 명 이상의 소득자가 있는 가구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에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요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소득요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50%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홈택스에서 내 부동산, 차량가액, 소득을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를 통한 홈택스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 계정이 없다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해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하기: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헷갈리시는 분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청 안내 동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 손택스 앱 실행: 스마트폰에 설치된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전체메뉴 선택: 화면 하단의 전체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 해당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선택: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손택스 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상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신청기간(2025년 5월 1일~3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환수 가능성: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이 실제 연간산정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사기 주의: 국세청 직원은 절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나 문자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제도와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도 21만 명에 달하며, 이들에게는 사전 동의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상담 인력을 지난해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상담 대기 시간이 길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회신해 주는 전화회신 서비스도 도입되어 더욱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가구는 이번 9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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