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방석 기름난로 전기용품 리콜 대상 확인 및 조회 방법

인포블리츠 2024. 12. 13.
반응형

전기방석 기름난로 리콜 대상 조회 방법

전기방석 기름난로 리콜 대상 조회 방법
전기방석 기름난로 리콜 대상 조회 방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에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총 68개 품목, 1019개의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이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리콜 명령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겨울철 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겨울철 대표적인 용품인 전기방석과 기름난로가 리콜 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

전기용품

이번 조사에서 리콜 대상에 포함된 전기용품은 총 13개입니다. 이들 제품은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품군이 포함됩니다:

  • 전기방석 3개
  • 전기찜질기 3개
  • 전기매트 1개
  • 전기요 1개

생활용품

 

 

화재 위험성과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된 생활용품도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1개
  •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3개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제품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린이제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용 섬유제품 2개 (노닐페놀 검출 및 코드와 조임끈 부적합)
  • 완구 3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검출)

리콜 대상 조회 방법

국표원은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1. 제품 정보 공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리콜 제품 정보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2. 판매 차단 시스템 등록: 전국 약 25만여 개 유통매장 및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리콜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소비자가 잘못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소비자 알림 강화: 리콜 제품 정보를 언론과 SNS를 통해 알리는 등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겨울철 안전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겨울철 안전을 위해서는 겨울철 전열기 등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C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이 국가가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표시로, 안전한 제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기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가 지켜야 할 주요 안전수칙:

  • 전열기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기
  • 과열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제품 상태 점검하기
  • 전기 제품 사용 후 전원을 차단하고 플러그를 뽑아두기

리콜 문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또한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리콜 대상 제품 교환 또는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우리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리콜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해 보시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