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5% 할인 판매처 및 사용처
온누리상품권 15% 할인 판매처 및 사용처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할인율 적용은 2025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카드형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디지털 결제 15% 환급 이벤트
같은 기간 동안 디지털 결제를 활용한 환급 이벤트도 시행됩니다.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이 이벤트는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카드형 또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 구매 할인(2만 원)과 디지털 환급(2만 원)을 통해 총 4만 원(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추가 혜택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곳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가격의 5%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도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추가 지정 및 밀집 요건 완화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정해집니다.
2023년 말 기준 182개였던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8월 257개로 증가했으며, 연말까지 353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450개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더욱 다양화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 발행 규모
이번 정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설 명절과 같은 소비 성수기를 타겟으로 한 할인율 상향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혜택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구역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및 기대 효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 상향, 디지털 환급 이벤트, 사용처 확대 등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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