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과 방법 자료제공동의 절차 보기

인포블리츠 2024. 12. 18.
반응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자료제공 동의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과 방법 자료제공동의 절차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과 방법 자료제공동의 절차 보기

 

근로소득자들에게는 13월의 급여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시작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돌입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과 방법 그리고 자료제공동의 절차에 대해서 국세청 공고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사용한 카드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

  • 근로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회사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국세청을 통해 자료를 한 번에 제공받아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종이 서류 제출 과정이 생략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기존의 오류 및 누락 가능성이 최소화되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에 포함되는 내역
간소화자료에는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다양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보료 등 납입 내역
  •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
  • 의료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원 비용
  • 주택 관련 비용: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기부금 내역: 종교단체 및 공익단체 기부금


2.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개선사항

 

2024년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작년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1. 자료 제공일 선택 기능 도입
    • 기존: 국세청이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공
    • 개선: 회사 업무 일정에 맞춰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 가능
    • 이를 통해 회사는 유연하게 자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금액 기준 강화
    •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만 명단 제공
    • 단, 의료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3. 절세 지원 확대
    •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단계 내용 기간
1단계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국세청) 2024.11.30까지
2단계 자료제공 확인(동의) (근로자→국세청) 2024.12.1 ~ 2025.1.15
3단계 자료 다운로드 및 업로드 (국세청→회사) 2025.1.17 또는 1.20 ~ 3.10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미리보기 서비스부터 환급금을 받는 날짜까지 전체적인 일정과 업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업무 내용
9월 25일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화면 개통 (~2025년 1월 10일)
11월 13일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11월 22일 주택자금 공제 관련 책자 발간
12월 5일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및 시스템 개편 사항 안내
12월 19일 간소화자료 제출대상 회사 안내문 발송 (200만 개 회사)
12월 20일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배포
2025년 1월 3일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업데이트 완료 (동영상, 각종 참고자료)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차)
1월 15~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 간소화자료 제공 (3월 10일까지 내려받기 가능)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1월 20일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차): 누락자료 반영한 최종 자료 제공
1월 20~22일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신혼부부, 장애인 맞춤형 안내 등)
2월 초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시스템 개통
2월 28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자배당연금 기타)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근로종교인사업퇴직)
4월 10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내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위의 일정표에서 보듯이 2025년 3월 10일경에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면 이후 30일 이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통 3월 급여 내역에 포함되어 환급을 받거나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공제하게 됩니다.


4. 자료제공 확인(동의) 방법

① 홈택스를 통해 확인(동의)하기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선택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제공할 회사 선택 → 확인(동의)
  3.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②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확인(동의)하기

  1. 손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 개인정보 입력 후 동의 완료
  3. 모바일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이용 절차

1단계: 근로자 명단 등록 (2024.11.30까지)

  • 회사는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시 비밀번호 설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2단계: 자료제공 확인(동의) (2024.12.1~2025.1.15)

  •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3단계: 자료 내려받기 및 업로드 (2025.1.17 또는 1.20 ~ 3.10)

  • 국세청은 간소화자료를 PDF 압축파일로 제공하며, 회사는 이를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대용량 자료는 분할 제공될 수 있으며 보안 조치가 강화됩니다.

6. 주의사항

  • 부양가족 명단 제공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자료 제공
  • 개인정보 보호: 자료 제공 시 비밀번호 설정이 필수이며, 보안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7.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 혼인 신고 시 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
  •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비과세 적용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공제금액이 추가로 늘어남
  • 의료비 공제: 산후조리원비 및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 완화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순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절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절차와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진행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