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행복지킴이통장)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운영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9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제 압류방지 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등의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행복지킴이통장)을 숙지하시고 꼭 압류를 막기위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채권자의 예금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금융 상품입니다. 이러한 통장은 수급받는 각종 복지급여나 임금, 연금 등을 보호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최근 압류방지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사업의 수급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행복지킴이통장이란?
행복지킴이통장은 다양한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들을 위한 통합 압류방지통장입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5개 사업별로 각각 별개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통장들이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통합되면서, 수급자들이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복지 급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주된 목적은 수급자의 재산을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주요 특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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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
보호 대상 예금 | 복지급여, 연금, 임금 등 |
개설 기관 | 주요 시중은행 및 일부 지방은행 |
주요 혜택 | 여러 사업 급여를 한 통장에서 관리, 예금 압류 방지 |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통장 가입 조건
행복지킴이통장을 가입하려면 해당 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통장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 등 특정한 복지 급여를 수령하는 이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이 있으며, SC제일은행도 9월 23일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가입 조건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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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등 수급자 |
필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등 |
개설 가능 은행 |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우체국 등 |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절차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본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 담당자가 자격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이 통장을 개설하면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급여 등 다양한 복지 급여를 한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 개설되지 않는 은행의 경우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설 절차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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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 수급자 자격 확인 |
서류 준비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등 |
은행 방문 | 개설 가능 은행 지점 방문 |
계좌 개설 | 서류 제출 후 계좌 개설 |
압류방지 통장 은행별 금리 비교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소상공인 공제금, 긴급지원금 등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급여를 보호하는 예금입니다. 따라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신에 금리가 낮습니다. 이자를 불리는 수단 보다는 만약의 경우에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복지킴이 통장 금리는 우체국이 가장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압류방지 통장 금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통장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설해야 하며, 대리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발급받은 압류방지통장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제한적이며, 참여 은행이 아닌 곳에서는 기존의 압류방지통장만 운영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한 후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 자격과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품 소개 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상품 설명 보기>
행복지킴이통장 요약
행복지킴이통장은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5개 사업의 수급자를 위한 통합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기존에 각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급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 급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설 절차는 간단하며, 특정 은행에서만 개설 가능합니다. 이번 통합 운영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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